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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725
대마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마약 사용 또는 대마 흡연을 위한 장비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미국 라스베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D과 사이에 코카인 및 대마 흡연용 파이프를 대한민국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수사기록 191쪽 피고인은 1998. 6. 18.경 E이 운영하는 김포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E에게 “미국으로 코카인과 대마를 흡연하는 데 사용되는 파이프를 수출하려고 하니 이를 제작해 달라”고 하며 샘플 20여종과 부품 도면을 제공하였다.

이에 E은 199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공업사에서 드릴, 프레스기 등을 이용하여 코카인 및 대마 흡연용 파이프 약 12,800개 수사기록 94쪽 를 제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배송 의뢰를 받은 H은 1998. 7. 21.경 1,600개, 1998. 7. 30.경 1,600개, 1998. 8. 3.경 2,000개, 1998. 8. 24.경 2,000개, 1998. 9. 1.경 600개를 김포공항을 통하여 항공편으로, 1998. 8. 24.경 5,000개를 부산항을 통하여 선박편으로 각 미국 L.A.에 있는 D 등이 운영하는 I 앞으로 배송하였다.

1998. 9. 1.경 항공편으로 보낸 600개 및 1998. 8. 24.경 선박편으로 보낸 5,000개 합계 5,600개의 파이프는 배송과정에서 미국 세관에 적발되었고, 그 후 압수 또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 사용 및 대마 흡연을 위한 파이프 합계 12,800개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이 사건 파이프가 D 등 공범이 아닌 코카인 또는 대마 흡연자에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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