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이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도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6: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삼부연 계곡 부근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이를 채취하여 종이에 싼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B 체어맨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0: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현충탑 부근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제일마트 부근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만발이 식당 부근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만발이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및 스카치테이프 물질 감정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