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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1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0. 20. 11:00 경 전 북 무주군 B 소재 C 입구 요금 소에서 등산객들 로부터 D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하던 중 등산객인 피해자 E으로 부터 관람료 납부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등산객들과 D 사무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새끼야! 우리나라는 장유 유서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 09:0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 가만히 보니까 그때 왔던 그 새끼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새끼, 그 때 왔던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E은 공소 제기 후인 2016. 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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