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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1 2016고단669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동료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B이 과거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여성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6. 1. 1. 15:42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신한은행사거리에서, 피고인의 개인택시 본네트 앞 좌측에 "동료 씹도둑 사과해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꼽은 채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개인택시 앞ㆍ뒤로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씹도둑 사과해라"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성명불상의 승객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9. 08:36경 사이에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파출소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동료 십도둑 고발 좋아하는 놈 사과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내 씹 내놔아라"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보행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5. 12:25경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있는 KTX 신경주역 커피 자동판매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십도둑 이놈의 새끼, 내 십도 안가오고, 찍은거 한번봐라, 야 아 한번봐라, 이거 인간이가 한번봐라, 아이고 비신사 비인간 니기미 씨발 새끼, 하이고 내 집행유예 받았다고 이거봐라, 형님 한번보소, 이거 인간이가, 내 집행유예 받았다고 약점 잡고 이 지랄 하잖아"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 및 보행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8. 10:21경 전항 기재 KTX 신경주역 택시승강장에서, "동료 십도둑 쫓아내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해자에게 "동서 꿇어 앉어, 형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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