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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8 2012고정13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의 소개로 요트 1대를 구입하면서 선박 요트검사 사양서의 요트 제조년도에 대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D 요트경기장에 정박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E’ 요트 앞에서 F에게 “C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1. 일자불상경 위 ‘E’ 요트에서 G에게 “C은 사기꾼이다.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 2011.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문제를 따지던 중, 피해자, J, K, L,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소새끼, 사기꾼 새끼, 야이 씨발놈아 패 직이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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