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96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대행업체인 B(주) 소속 직원, 피해자 C은 B(주) 대표이사, 피해자 D은 B(주) 소속 미화총괄반장이고, B(주)와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들 사이에 감시단 파견,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분쟁이 있었다.
1.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6:30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G 미화실 앞에서, 다른 직원들 및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이 십새끼”, “야이 썅노무 새끼야”,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06:59경 위 F대학교 H 지하1층 여자미화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아이 이 새끼가 되게 웃긴 놈이네 이거”, “이 개자식이라고 어디”, “까불지 말긴 누구한테 까불지 마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