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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19 2014고단13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01:16경 익산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 좆만한 새끼네, 좆만한 놈이, 에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11. 28.자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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