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362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6: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신당동 부근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고,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위 택시를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에 있는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뒷좌석으로 넘어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잠든 척하여 택시기사들을 유혹하여 사귀어 보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나서 피해자도 일부러 잠든 척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가 차를 주차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경찰에서 '위 한강공원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한 것은 약 10~15분 정도이고, 피해자와 같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것은 약 3~4분 동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