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피고인은 2012. 5. 1. 02:01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며 승객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1세)를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2:30경 목적지 부근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2012. 5. 1. 02: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에서부터 2012. 5. 1. 03:03경 고양시 덕양구 F 부근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강변북로, 자유로를 따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5. 1. 03:03경 위 2.항과 같이 고양시 덕양구 F 부근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카드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분홍색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뒷좌석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택시 문을 열고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