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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 역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소재 수원 터미널로 향하는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D( 여, 가명, 26세) 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탑승했던 버스 노선 및 시간 확인)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 전후의 상황이나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팬티 스타킹을 입으면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여성은 가랑이 부분이 딱 맞는데 피해자는 키가 좀 있어 가랑이 부분이 약간 뜬다.

그런데 피고인이 허벅지에 손을 얹어서 점점 위로 올려서 그 팬티 스타킹이 끝나는 부분, 약간 떠 있는 그 가랑이 부분까지 만졌다 ’라고 피고 인의 추행 행위 및 추 행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던 느낌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일부러 지어 내 어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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