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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818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B과 E은 서로 친구 사이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8. 21: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피해자 F을 손님으로 태운 뒤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입구에 피해자를 내려준 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뒤쫓아 오는 것을 피해,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종료하는 등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3. 01:1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스마트폰을 매입을 알선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을 켜고 흔드는 방식의 수신호를 보내어 그 신호를 보고 온 D 택시를 운전하는 A의 택시에 승차하여 그 인근에 있는 같은 동 J 앞 노상에 이르러 대기 중인 E에게 인도하여 위 A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폰 1대를 E이 1만 원에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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