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택시기사로서 2011. 10. 6. 18:11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E 택시에 피해자 F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골목길로 운행하여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투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택시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의류 19점, 신발 3점, 태그호이어 시계 2점 시가 22,678,000원 상당을 그대로 실은 채로 택시를 운행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택시기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F을 태우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후 시비가 된 사실, 이에 F이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택시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날 당시 위 택시의 뒷좌석에 공소사실 기재의 물건이 실려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F의 진술과 같이 그 당시 택시의 뒷좌석에 물건이 실려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떠난 것인지 또는 그 후에 물건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