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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1502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712...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경 A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인 ‘B’에 삼성물산이 의뢰한 ‘빈폴’ 제조에 필요한 원단(이하 ‘빈폴 원단’이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피고는 A의 요청으로 위 원단을 수입하여 원고가 지정한 의류제조업체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2015. 2. 11. 원고에게 공급받는 자를 피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 합계 74,802,07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68,001,886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5. 8. 피고로부터 원단(이하 ‘원고 원단’이라 한다) 공급 발주를 받고 2015. 8. 28.경 피고에게 25,089,35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22,808,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빈폴 원단 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빈폴 원단 거래는 원고와 B 사이의 거래이므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전제사실과 을 2, 5호증의 각 기재, 증언 A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빈폴 원단 공급대금 중 A이 수령한 선급금을 공제한 39,802,075원(=74,802,075원-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A은 빈폴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3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A이 수입을 진행하던 중 원단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전체 원단 대금이 필요하였는데 원고는 원단 수령 후 대금정산을 주장하였고, 이에 자금여유가 없던 A은 피고에게 수입을 부탁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 이후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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