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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36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2,426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원단을 삼성물산 등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생지에 무늬 등을 인쇄하여 원단을 생산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 삼성물산으로부터 빈폴 골프 번개무늬 프린트 원단 화이트 1,350m, 그린 600m, 합계 1,950m를 수주하여 2015. 10. 12.경 피고에게 재발주하였다.

피고는 원단을 공급하여 C을 통하여 번개무늬 나염 작업을 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화이트-남색 번개프린트 1,305m, 녹색 번개프린트 596m)을 2015. 10. 23.경 외관 검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원단을 삼성물산에 납품하였다.

삼성물산이 이 사건 원단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인 2016. 7.경 화이트 바탕 제품에서 남색 번개무늬의 번짐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다.

삼성물산은 201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최초 제품 원가 클레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제시함), 그 후 금액 협의를 통하여 원고는 2017. 5. 19.경 삼성물산에게 20,304,044원 원가 클레임 비용 3,200만 원 상당에서 프린트 협력업체 도산으로 원고가 6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프린트비용 전액 600만 원 상당과 봉제 및 공통 부자재 비용의 25%(570만 원 상당)를 감액하여 20,304,044원으로 정함, 이 사건 원단으로 만들어진 하자 제품들은 삼성물산에 의하여 모두 소각되었다.

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무렵 삼성물산에게 20,304,044원을 지급하였다. 라.

감정인 D는 완성품 1매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원단 견본품 1매를 감정한 결과 원단의 조직이 위사방향 one way str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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