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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6가단1212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690,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8.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QUA-X70D 싱글XP 원단(래쉬가드용, 이하 ‘래쉬가드 원단’이라 한다), BODYCOOL×NY×SP 원단(속옷용, 이하 ‘바디쿨 원단’이라 한다) 합계 36,421,726원 상당을 각 납품한 사실, ② 피고가 2016. 4. 30.까지 위 원단대금 중 8,644,910원을 변제하여 미납 원단대금 합계 27,776,816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원단대금 27,776,816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원단 인도일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원단 납품 당시 납기를 지체하였고, 수축률이 심각한 하자 있는 원단을 납품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이행지체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38,429,60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반소로서 나머지 10,652,792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손해 관련 피고의 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납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4,085,924원 부분 - 인용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을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피고에게 래쉬가드 원단을 예정 납기일인 2014. 4. 10.보다 늦은 2014. 5. 27.에 납품하였고, 바디쿨 원단을 예정 납기일인 2015. 11. 31.보다 늦은 2015. 12. 31.에 납품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각 원단을 납품받은 후 남녀 래쉬가드, 남녀 속옷으로 제작하여 코오롱스포츠에 각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원단을 늦게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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