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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15964
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B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I 외 2필지 및 F 외 4필지’에 있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성격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3) 작성 당시에 피고와 B 사이에서는 서로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B을 통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인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대리인이 대리권자임을 표시 하는 ‘대리방식’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행위를 하는 ‘대행방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B이 피고를 대리하거나 혹은 대행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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