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6나26470
건물명도
주문

1.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소전화해의 성립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4. 5. 7.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의 담당변호사 D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E이 2014. 6. 30. 위 법원 2014자949 제소전화해기일에 출석하여 별지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

(별지 화해조항 중 신청인은 피고, 피신청인은 원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하는데 제한이 있어, 2013. 10.경 누나인 피고 명의로 상가를 임차한 다음, 다시 피고로부터 위 상가를 전차하여 통닭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상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보증금과 권리금은 원고가 마련하였으므로, 위 상가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원고다.

(2) 그런데, 피고가 2014. 4.경 위 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을 하라고 하기에,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가 제시하는 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서류에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위 서류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를 위한 원고의 소송위임장(을 제8호증)이었고, 피고는 위 소송위임장을 이용하여 D 변호사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