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7층에서 무도장을 운영하던 C로부터 이를 전차받아 무도장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임차인 C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인 주식회사 D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B건물 7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차인 C가 피고인에게 위 B건물 7층을 2012. 2. 1.부터 2013. 2. 1.까지 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제8조 ‘전대사용 동의서’의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B건물 7층’, 임대인란에 '주 D’, 임차인란에 ‘C’, 임대차기간란에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상호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중구 예관동에 있는 서울 중구청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