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80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17.자로 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3. 18. C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돈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2016. 7. 5.경부터 삼겹살 전문점인 ‘D’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로부터 고깃집 운영을 위한 투자자를 유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유치하였는데, 전대차계약서를 보여줘야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다는 E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후 위 투자금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E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

그리고 E 역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분할 상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고깃집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 또는 E가 원고의 영업 관여를 배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그밖에 적법한 계약 종료 사유나 해지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고, 피고 회사 또는 E가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결국 이 사건 투자금 또는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