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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나56662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E와의 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F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14. 5. 14.까지로 연장되었다. 2)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14. 5. 15.까지로 연장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가 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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