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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나212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사항 제1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항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사. 원고는 2013. 1. 10.자로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1. 10.부터 2014. 4. 26.인 내용의 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고, 2013. 1. 10.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4. 4. 3. G과 전대차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새로 작성한 뒤 위 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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