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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고단4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연달아 2회에걸쳐 신호위반하고, 중앙선을 위반하여 역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을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멈추게 하거나 다른 차량들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 운전하거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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