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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9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5]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3: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으로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 광명시 철산로 4 철산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옆에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붙이면서 손짓으로 차량을 세우라고 표시하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한 후 위 삼거리 한가운데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경찰서 갈까,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789] 피고인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9. 19. 15: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G에 있는 H 앞 온의사거리 도로에서 시청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하던 보행자와 충격할 듯 급정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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