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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0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운타운 125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5.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서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11:2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 3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 2회, 횡단 금지 위반 1회 등 행위를 지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이력 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검거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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