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5. 00:15경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에 있는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수차례 차로를 변경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평사거리에 이르러 2차로를 직진하다가 갑자기 백양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