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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합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 신입 사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 팀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20. 7. 8. 23:5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서부 경찰서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로 유턴하였다.

이에 음주 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광주지방 경찰청 E 소속 상경 F이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위 승용차 앞에서 양손을 뻗어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G 인근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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