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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237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24. 피고와 사이에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10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72,352,690원, 공사기간을 2010. 6. 28.부터 2011. 6. 22.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은 위 계약 내용의 일부로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변경계약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변경 사유 1차 2011. 6. 22. 변경 없음 2010. 6. 28. ~ 2012. 4. 30. 노동조합사무실 이전 및 위치변경 2차 2012. 4. 30. 변경 없음 2010. 6. 28. ~ 2013. 6. 30. 지장물 이설 및 인허가 지연 3차 2012. 5. 30. 1,142,194,000원 (69,841,310원 증액) 변경 없음 공정 및 이전비 추가 4차 2013. 6. 28. 변경 없음 2010. 6. 28. ~ 2014. 5. 30. 지장물 이설 및 인허가 지연 5차 2013. 12. 31. 1,146,844,000원 (4,650,000원 증액) 변경 없음 석면함유재 철거 6차 2014. 5. 30. 변경 없음 2010. 6. 28. ~ 2014. 9. 14. 옥수역 기능실 이전, 안국역 지장물 이설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위 1, 2, 4, 6차 각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장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구분 합의 내용 1차 변경계약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 2차 변경계약 계약금액 : 변경없음 4차 변경계약 계약금액 : 변경없음 6차 변경계약 계약기간 연장(2014.05.31.~2014.09.14.까지)에 따른 비용 변동없음. 계약금액 : 변경없음 원고는 2013. 7. 8. 및 2014.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간접공사비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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