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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50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망 K{호적상 ‘L’이나 일본에서 K로 개명함, 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피고 B, C, D, E, 망 M은 서로 형제간이다.

피고 F, G, H, I, J은 망 M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4. 12. 13.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 B, C, D, E는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서, 피고 F, G, H, I, J은 망 M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

N O P Q K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칭한다)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망인에게 7,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되었고 원고로서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재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원고가 망인에게 교부한 수표금 7,700만 원은 망인이 원고 명의로 관리하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결코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자, 2017. 11. 7.에 이르러 위 금액 중 절반은 망인 것이 맞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자신의 돈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면서 ‘3,900만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을 망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아무런 증거 없다.

원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이 명확한 ‘진정서’[갑 12-1]에 기재된 필체와 이 사건 차용증의 그것을 직접 눈으로 대조해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상의 문구 중 ‘차용’, 금액 부분 중 ‘천’, 숫자 ‘7’, ‘K’, ‘A’, ‘2014. 9. 25.’, 받침 ‘ㅁ' 부분, '귀하' 등의 글자는 물론이고, 문서의 전체적인 글씨체 자체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 K K [을 4호증(위임장)] [이 사건 차용증]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에 근접한 2013. 4. 1.자 위임장[을 4]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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