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상속지분은 각 1/2이다), 피고 D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 B 등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느단10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3.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그 무렵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D는 2014. 3. 28. 피고 B 등을 상대로 자신이 망인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2609호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22. 피고 D가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D의 부탁으로 직접 망인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21. 망인에게 24,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고,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다. 2) 피고 B 등의 주장 종전 소송에서는 피고 D가 자신이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차용증상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의 그것과 상이하며 망인이 작성에 관여한 바도 없는 등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증상 사본된 수표를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