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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4재나11
양수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C로부터 C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한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의 쟁점은 망인의 C에 대한 금전 차용 여부 및 그에 관한 처분문서인 C과 망인 명의의 2010. 1. 16.자로 대여금 70,000,000원, 변제기 2010. 6. 15.로 작성된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의 진정성립 여부였다.

제1심판결은, 망인의 인감증명서 인감 인영과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 위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직전인 사실, 망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증인 E, C의 증언을 보태어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 위조 항변은 증거가 없어 배척하였으며,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차용증은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조 항변은 망인과 동거하던 F가 망인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며,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증인 E, C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여 C이 망인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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