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271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9행의 “차용증”을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인과 피고의 아버지인 망 M이 사망한 후인 1988. 4.경, 망 M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 M의 상속재산 전부를 망인 명의로 하되 이후 상속재산의 가치가 많이 올랐을 때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피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적절히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 그런데 망인이 재산을 소홀히 관리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망인의 재산 탕진을 방지하고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었다. 이후 피고는 2013. 5.경 망인이 N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1,520,000,000원에 매도한 것을 알게 되어 망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받게 되면 약속한 1,000,000,000원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했고, 망인은 일단 650,000,000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마침 피고는 K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얻고 2013. 8. 21. 망인으로부터 위 650,000,000원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650,000,000원은 피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의 차용금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11.경 망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