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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5나11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2012. 2. 29.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차용금 10,000,000원, 변제기일 2012. 3. 22., 이자 월 3%, 채무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연대채무자 피고 C,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증 오른쪽 하단에는 수기로 '2012년 3월 29일 오백만원(5,000,000)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9. 소외 망인에게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12. 3. 22.,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망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망인은 위 차용금 중 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과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금을 공동으로 차용하면서 형식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피고 C가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을 하였고, 그 중 5,000,000원씩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차용증 작성 이후 위 금전 차용 사실을 알게 된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부분에 대해서만 연대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추가로 서명날인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들이 2012. 3. 29.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자 이에 원고는 나머지 5,000,000원에 관해서는 망인만의 채무이므로 피고 C의 연대책임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인 5,000,000원에 관하여서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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