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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58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5,714,285원, 피고 C, E은 각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2.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4. 6. 25.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C,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갑 제2, 3호증> 차 용 증

1. 일금 : 금 이억 원 (₩20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대출 일짜 : 2005년 10월 18일

3. 변제 기일 : 2005년 12월 21일

4. 차용금에 대한 기일 초과시에는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2006년 10월 18일 차용인 성 명 : G 주 소 : 울산 중구 H 주민번호 : I

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인 ‘2006년 10월 18일’이라는 기재 중 작성연도의 아라비아숫자 ‘6’의 상단 부분에 수기로 가로획이 가필되어 ‘6’이 ‘5’로 수정되어 있다.

한편, 작성날짜의 아라비아숫자 '8'의 하단 좌측 부분에도 세로획이 가필되어 있으나, 다른 숫자로 수정되지는 않았다.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와 망인 간의 다른 금전거래와 달리, 원고가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나 망인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차용증에는 망인의 서명이나 대주(貸主)의 기재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6. 10. 18. 또는 2005. 10. 18에는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객관적 상황이 다르고, 대여 시점, 차용증 작성 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가 가필에 의하여 수정된 점, 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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