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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5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수당제 계약 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유치와 주류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C 사장 D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 조로 2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대표인 E으로부터 위 변제 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변제 금의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위 2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고소 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A 관리담당 채권 현황, 거래 명세표, 거래처 지급명령 신청서, 대여금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1. 신고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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