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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23 2018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도로 공사 C 지사 무기계약 직 도로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한국도로 공사 C 지사의 외주업체인 E에서 안전 순찰원으로 근무 하다 2015. 5. 21. 위 한국도로 공사의 무기 계약 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D로부터 2014. 9.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약 197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로 “500 만 원을 주면 본사 F으로 일하고 있는 사촌형 G에게 말을 해서 2015년 한국도로 공사 C 지사 무기 계약 직에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D가 응하여 한국도로 공사 무기 계약 직 채용에 따른 대가로 피고 인의 위 채무를 면제해 주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2. 경 2015년 한국도로 공사 C 지사 무기 계약 직 채용 관련하여 본사 F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촌형 G를 통해 D를 채용시켜 주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7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았고,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합계 497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사결과 보고서

1. 2015 실 무 직( 무기계약 직) 도로 관리원 신입사원 채용 공고

1. 2015년 실무 직( 도로 관리원) 채용 최종전형 결과

1. 각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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