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3:00경 광주 북구 용봉지구에 있는 영암매실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