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15.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본촌교차로를 운암동 쪽에서 광주국립박물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코카콜라사거리 쪽에서 광주국립박물관 쪽으로 직진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