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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2:3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봉IC 앞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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