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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 22:59경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근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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