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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3:38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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