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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7 2020고단2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처인 C와의 재결합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10kg 아령을 손에 들고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BMW 승용차의 뒷 유리와 조수석 쪽 옆 유리,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약 6,640,525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령을 손에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펜더, 운전석 쪽 뒷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1,946,591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17:40경 통영시 H에 있는 전처 C가 근무하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찾아가, C에게 재결합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과 그릇,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실화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K 소유의 단독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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