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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8. 8.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0. 3.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30』 피고인은 2018. 8. 4. 01: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아파트 2 단지 109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차량 문의 손잡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가량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아파트 213 동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차량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5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3. 오후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차량 문의 손잡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가량의 동전과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가. 피해자 M 운영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00:03 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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