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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20,000원을 주면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보조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4,000원을 주면 보조배터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4.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보조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주면 보조배터리 5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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