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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가단324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99,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한국인체조직 기증원 무균실 자동제어장치 설치 공사를 121,000,000원에 수급받아 공사를 마치고, 그 대금 중 54,100,0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899,960원(=121,000,000원 - 54,100,0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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