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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44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4. 10.까지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2018. 5. 3.경 피고와 D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21,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8.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7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8,000,000원(= 121,000,000원 - 7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8,000,000원 중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중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2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산 합의금 중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정산 합의금 잔금 10,000,000원(부가세 미포함)을 2019. 7. 10.까지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2019. 7. 10.까지 위 잔금 10,000,000원을 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정산 합의금 잔금 10,000,000원(부가세 미포함)을 2019. 7. 10.까지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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