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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나210427
물품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납품한 보조배터리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로부터 보조배터리(이하 ‘이 사건 보조배터리’라 한다) 10,000개를 79,75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배터리를 모두 공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보조배터리 중 일부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사내 샘플 등으로 제공하다가, 현재 9,110개를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배터리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보조배터리의 정격용량 등에 대한 감정결과 정격용량이 7,576~7,662mAh로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아무런 하자가 없는 보조배터리를 원고에게 공급해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① 용량미달의 하자, ② 압축하중이 낮아 내부구조물이 쉽게 밀려나는 하자, ③ 제품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 안전상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보조배터리를 납품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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