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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1158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 G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H’이라는 상호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등의 판매ㆍ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보조배터리 판매 및 설치 작업 피고는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제품명 : 콰트로파워팩×10, 이하 ‘이 사건 보조배터리’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 내부 스페어타이어 근처에 위 보조배터리를 설치해 주었다.

피고는 위 보조배터리와 차량배터리를 전선으로 연결하고, 보조배터리와 블랙박스를 전선으로 연결하는 작업까지 하였는데, 이로써 위 보조배터리는 차량에 시동이 걸리면 차량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을 통해 충전을 시작하고 시동이 꺼지면 충전이 종료되며, 주차상태에서도 위 보조배터리와 블랙박스를 연결하는 전선 중 하나를 통하여 블랙박스 본체에 미량의 전기를 공급하여 주차상태에서의 녹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2017. 2. 28. 20:43경 서울 종로구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라.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자 2017. 4. 28. 전손처리를 하고 전손 보험금으로 72,7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J으로부터 잔존물 비용 16,000,000원을 환입하였다.

마. 종로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 발화지점 : 조수석 뒤편 2열 시트와 접해있는 도어 프레임 하단 마감재 밑에 매립된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 화재원인 : 전기적요인 발화지점인 2열 도어 프레임 하단 바닥 마감재 밑으로 각종 전기배선이 다발로 매립되어 있는 상태, 매립된 전기배선의 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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