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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고합11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필터 원료 납품 경위] 피고인 A는 담배 필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의 회장 이자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 소유주이다.

피고인

B은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R의 상무이사로서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은 R의 전무이사로서 생산관리 등 공장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

F은 1993년 경부터 2014. 8. 경까지 담배 필터 원료인 활성탄 소를 제조하는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R은 담배 필터를 제조하여 KT& ;G에 납품하였는데, 담배 필터 원료 가운데 활성 탄소는 S 및 T으로부터, 트리 아세 틴 담배 필터 원료인 토우를 응집시키는 경화제 은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로부터, 포장용 골판지 박스는 V 주식회사( 이하 ‘V’ 이라 한다 )로부터, 필터 권지는 W 주식회사( 이하 ‘W’ 라 한다 )로부터 각 공급 받아 필터를 제조하여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배임 수재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필터 제조 원료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소위 ‘ 리베이트’ 관행이 있음을 알고, 피고인 B, A에게 보고 하여 납품업체들 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리베이트를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U 대표이사 X로 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 D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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