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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19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2.경부터 2012. 3.경까지 금속필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기술ㆍ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2. 6.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1997.경 필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현재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은 2007. 11. 8.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2007. 12.경부터 한수원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는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정성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설계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재질검사, 치수검사, 필터 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각 부품의 규격ㆍ재질ㆍ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해당 부품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물인 필터 엘리먼트 자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경주시 I에 있는 한수원 J원자력본부 K발전소에서 발주한 연료교환설비 냉각재정화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의 구매시방서를 보고 한수원에 위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한수원이 Abs Absolute rating(절대 여과 등급) : 대상 입자의 제거율이 99.98% 이상인 필터를 Absolute Filter라

함. 예를 들어 Abs. 1㎛ 필터는 1㎛ 이상의 입자를 99.98% 이상 제거하는 필터를 말함. . 0.1㎛ 필터를 요구하는 것임을 확인한 다음 동종 필터 생산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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