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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24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3.부터, 50...

이유

... 이를 증명합니다. 라.

피고들은 2015. 2. 12.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PVC와 PET 스크랩 제품의 원료인 고광택 합성수지 복합필름(이하 ‘원료’라고만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료 공급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원료 공급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료 공급 계약서 D(이하 “갑”이라 한다)과 E(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생산, 판매하는 PVC와 PET 스크랩(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원료인 고광택 합성수지 복합필름(이하 “원료”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료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원료공급계약의 조건] 공급 기간 : 2015. 3. 1. ~ 2019. 2. 28. (5년간) 공급수량 : 기계 1대당 매월(25일) 194롤(48.56톤) 기계 3대당 매월(25일) 582롤(145.68톤) 산출근거(1일) : 6미터(분당)*60분*24시간 = 8,640미터*90% = 7,776미터/1,000미터 (1롤당 1,000미터) = 7.77롤*250kg(PVC PET) (1롤당 250~270kg) = 1,942.5kg(1.9톤) 공급가격 : 1kg 당 5원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원료 공급 계약에 따라 매월 145.68톤의 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32톤의 원료만을 공급하였다.

납품일자 2015. 7. 20. 2015. 10. 15. 2015. 11. 11. 2016. 6. 14. 2016. 7. 7. 합계 납품량 58.05톤 12.85톤 12.09톤 13.71톤 7.62톤 104.32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11. 27. 원고에게 ‘태도리소스는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PVC연질스크랩에 대한 구매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물품 구매 의향서를 제공하였다.

사.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기계가 1분에 8m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매달 145.68톤의 원료를 원고에게 제공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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